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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시대 계속해서 오르는 공과금때문에 힘든분들 많으시죠.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전기요금으로 힘든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2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를 개시해서 자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총정리
먼저 이번 제도의 신청대상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 활동 중인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소상공인들이 대상입니다.
-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2022년 또는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입니다.
- 전기요금 부담: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은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개업일/ 연매출 조건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20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경우입니다.
- 연 매출액: 2022년 또는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0원 초과)인 경우입니다.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개업 이후의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합니다.
전기 사용 용도
-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주로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지원 금액
-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접수는 온라인 접수를 기본으로 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시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작성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신청접수 홈페이지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는 2024.2.21일부터 접속이 가능합니다. 21일부터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 사용자는 크게 2분류로 나눌수 있습니다.
1. 직접계약자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신청일은 2.21일부터 입니다.
직접 계약자 신청기간: 2024.2.21~4.20일
2. 비계약 사용자
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신청일은 3.4일부터 입니다.
비계약 사용자 신청기간 : 2024.3.4~5.3일
오프라인 신청 방법
- 방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합니다.
- 상담 및 도움: 현장에서 상담을 받고, 필요한 경우 신청서 작성을 도와줍니다.
- 제출: 작성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센터에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 신청 기간: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입니다.
- 접수 시간: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시작일),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 마감일).
- 홀짝제 적용: 신청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필수서류
신청시 아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개인정보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명 등이 명확히 기재된 사본을 제출합니다.
- 신분증: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2. 매출액 관련 서류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2022년 또는 2023년의 연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전기요금 관련 서류
- 전기요금 고지서: 최근 몇 개월간의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이는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4. 추가 서류 (필요한 경우)
- 관리비 고지서: 타인과 전기를 함께 사용하거나 관리비 고지서를 받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전기요금을 납부한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방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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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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