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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좋든실든 대부분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나의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총 몇년인지, 그래서 내가 노령연금을 받을수 있는 나이는 몇살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국민연금 납입기간 조회 방법과 함께 출생연도별로 국민연금 지급받게 되는 나이를 정리 했습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납입기간이 10년입니다.
평생 납입기간을 더해 10년이상이 되었다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부터 평생 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최소 납입기간이 지났고 아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안되었다면 납부 전까지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알아서 연금을 떼고 월급을 주고 직장인이 아닌경우 임의 가입이나 지역가입을 통해 납부 가능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냈다면 아래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나이가 정해집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
1953 ~ 1956년 | 61세 |
1957 ~ 1960년 | 62세 |
1961 ~ 1964년 | 63세 |
1965 ~ 1968년 | 64세 |
1969년 이후 | 65세 |
(※ 만 나이 기준)
위 나이는 만 나이 기준입니다. 1969년이후 출생했다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5세부터 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이 나이지만 추후 국민연금 제도가 변경된다면 수령나이가 변경될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나의 연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른다면 아래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를 통해서 간단하게 나의 예상 연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입 10년이 지났고 노령연금을 받을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면 노령연금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연장
국민연금은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할수도, 연기연금을 선택할수도 있습니다.
둘다 기본납부기간인 10년이상을 채웠을때 선택 가능 합니다.
선택 가능한 나이는 몇년생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
~1952년생
|
1953
~1956년생
|
1957
~1960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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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1964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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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1968년생
|
1969년생~
|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개시 연령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연기연금 신청 시,
연기 기간 |
60세 이상
65세 미만
|
61세 이상
66세 미만
|
62세 이상
67세 미만
|
63세 이상
68세 미만
|
64세 이상
69세 미만
|
65세 이상
70세 미만
|
만약 내가 연금을 수급할 나이가 되었는데 지금 어느정도 수입이 있고 당장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납입기간을 연장하고 연기연금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필요 서류 제출
집 근처의 공단 위치를 모른다면 위의 가까운 공단찬기를 통해 위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도에서 원하는 지역을 클릭하면 상세지도를 통해 구체적인 위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우편 및 팩스 신청
- 필요 서류 우편 또는 팩스 전송 가능
* 인터넷(모바일) 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 국민연금홈페이지 :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노령연금 신청 필수 서류
노령연금 신청시 필요한 필수 서류입니다.
- 노령연금지급 청구서를 작성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중 1)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 도장(서명 가능)
이렇게 기본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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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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