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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 격차를 완화 시키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복권위원회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입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해서 발급을 받을수 있는데요, 발급대상이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발급되지는 않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과 함께 신청 방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발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중 6세이상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모두가 해당됩니다. 즉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판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꼭 생계급여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모두가 신청 대상입니다.

 

즉,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나 차상위 계층이라면 가구원 수만큼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 방법

문화누리카드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발급기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 : 2월 1일~11월 30일까지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 카드발급일~12월 31일

 

정리하면 문화누리카드 최초 발급시에는 2월 1일~11월 30일 사이에 발급 신청을 하셔야하고 그 해 12월 31일까지 사용을 완료 하셔야 합니다.

올해 발급을 받은 상태에서 내년에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유지중이라면 새로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새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자동 출전됩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문화누리카드는 발급 대상자여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매년 2월 1일부터 편한 방법을 선택해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2.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 https://www.mnuri.kr/ 접속후 발급자격 검증> 번인인증 > 상세정보등록을 마치면 발급신청이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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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과 함께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라면 시기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다양한 문화혜택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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