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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내야하는 월세 정말 부담스럽죠. 저도 매월 월세를 내고 있는데요, 사실상 생활비의 대부분이 월세로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니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죠.
월세가 부담되는 청년들을 위해서 매월 20만원을 지원해주는 혜택이 있다고 해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지원대상이 되면 매월 20만원씩 총 1년간 지원을 받을수 있으니 신청조건 꼭 확인해 보세요!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에 대한 월세를 일정 기간 동안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 연령 및 거주요건: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생년월일이 해당 연령 범위에 속하면 언제든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청년가구 본인의 재산과 원가구 재산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 합니다.
청년가구 재산기준
- 재산가액 상한선: 1.22억원 이하
- 소득 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기준 월 134만원)
- 구성: 청년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및 동일 주소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원가구 재산기준
- 재산가액 상한선: 4.7억원 이하
- 소득 평가액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71만원)
- 구성: 청년가구에 해당하는 가족에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이 추가되어 구성됩니다.
즉, 내가 혼자 자취를 하고 있떠라도 청년가구인 나의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 따로 살고있는 부모님의 소득이 중위소득 10%이하여야 신청이 가능 합니다.
위의 예시를 참고해서 내가 대상자가 되는지 다시한번 점검해 보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내용
- 월세 지원: 최장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변경 및 중단 사항: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변경신청을 할 경우에는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먼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은 복지로 서비스에서 2.23일부터 확인가능!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마이홈 포털에서는 2.26일부터 확인 가능!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신청접수는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복지로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복지로 앱: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app.kr.go.bokjiro&hl=ko&gl=US
복지로 홈페이지 접수가 어렵다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검증하고,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신청한 달에 해당하는 월세가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으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합니다.
이렇게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2월 26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니 조건이 되신다면 늦지않게 꼭 신청해서 월세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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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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