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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를 가진 분들의 삶은 단지 건강상의 어려움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 사회적 소외 등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장애인연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제도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게요.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제도로, 중증장애를 가진 18세 이상 성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현금급여입니다.
생활이 어렵거나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중증장애인분들의 기본적인 생계와 복지 향상, 그리고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에요.

 

지원 대상: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장애인연금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1. 연령 요건

  •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하는 달에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해요.
  • 단, 만 65세가 넘으면 ‘기초연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따로 신청해야 함!)

2. 장애 요건

  •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 여기서 말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 기준의 중증, 즉 기존 1급, 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 등록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3. 소득·재산 요건

  • 신청자와 배우자까지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복지로 신청 바로가ㅣ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2025년 선정기준액

가구 형태 월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138만 원 이하
부부가구 220.8만 원 이하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통장에 돈이 많거나,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이 있으면 ‘소득’처럼 계산되기 때문에, 재산이 많아도 탈락할 수 있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장애인연금은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어요.

2025년 지급액

구분 월 최대 금액 비고
기초급여 342,510원 누구나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기본 지원금
부가급여 30,000원 ~ 432,510원 본인의 소득·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됨

즉, 소득이 적고 조건이 잘 맞는다면 월 최대 약 77만 원 정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급여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복지제도와 연계되어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연금은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급한 제도가 아니니까, 준비가 되면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

1.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장애인연금 신청하러 왔다”고 하시면 안내해 주세요!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해요.

 

필요한 서류는?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꼭 챙기셔야 해요!

공통 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주택정보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대리 신청할 경우

  • 신청자의 위임장
  • 신청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

궁금할 땐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

장애인연금에 대해 궁금하거나 막히는 게 있다면 아래로 문의하세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전국 어디서든 무료)
  •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마무리 요약!

구분 내용
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 등록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금액 월 최대 약 770,000원 (기초 + 부가급여)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or 복지로 홈페이지
서류 신분증,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등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자주 묻는 질문 (Q&A)

Q. 장애등급을 예전에 받았는데 지금도 유효한가요?
👉 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중증 기준에 해당하면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해요. 다만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새로 받을 수도 있어요.

Q. 소득이 약간 넘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 선정기준액을 단 1천 원이라도 넘으면 수급 불가입니다. 하지만 감경 사유가 있다면 예외 적용도 가능해요.

Q. 신청하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로 승인된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심사 기간은 약 1~2달 걸릴 수 있어요.

장애인연금은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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