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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는 사람만 직불금 받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산에 땅이 있어도 할 게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2022년부터 ‘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즉 산림직불금이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산림을 잘 관리하면,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들어보신 적 없으셨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특히 산지나 임야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실질적인 소득 보탬이 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산림 공익직접지불제란 무엇인가요?
산림 공익직접지불제는 산주(임야를 소유한 사람) 또는 경영자(임야를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가 산림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관리·보전하면, 국가가 공익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산림의 환경·수자원 보호·탄소흡수 등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활동에 대해 ‘직불금’을 주는 것이에요.
왜 이 제도가 생겼을까?
이 제도는 농업 직불금 제도와 같은 철학에서 시작됐습니다.
산림도 잘 가꾸면 수질 정화, 산사태 예방, 탄소저감, 생물 다양성 유지 등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산주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도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정부는 2022년부터 산림청 주관으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 산주에게도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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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
- 임업직불금(산림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0.1ha(1,000㎡) 이상, 육림업은 3ha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산림을 직접 관리 및 보전하고 있는 경우
※ 1ha 미만 소규모 산주도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
조건 예시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은 직전 1년 이상,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해야함.
- 산림 기본계획 등에서 보전이 필요한 산림으로 판단될 것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액 기준)
2024년 기준으로 산림 공익직불금은 ha 당 최대 94만원 수준입니다.
유형 | 연 지급액(1ha 기준) |
---|---|
일반 산림 | 약 40~70만 원 |
보전 산림 (생태·환경보전 가치 높은 지역) | 최대 100~200만 원 |
※ 위 금액은 지역·연도별로 일부 차이 있으며, 중복 수령 제한이 있음
(예: 농지 직불금과 중복 불가)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 에서 신청
- 지자체 산림과나 임업진흥원 방문 신청도 가능
- 직불금 신청 접수
- 매년 초(2~4월 사이)에 공고 후 접수
- 관할 시·군·구 산림부서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자격심사 및 현장 확인
- 산림의 관리 상태, 생태보전 여부, 법적 등록 여부 등 확인
- 직불금 지급
- 지급시기는 10~11월 (해마다 다를수 있음)
저희 외삼촌이 경북 지역에서 소나무림을 1.5ha 정도 소유하고 계세요.
사실 그동안은 산을 거의 방치하셨는데, 제가 산림직불금 제도를 알려드리고 등록을 도와드렸죠.
임업경영체 등록부터 현장 방문까지 절차는 조금 복잡했지만, 연 1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추가로 수령하게 되셨습니다.
특히 산림청에서 벌초나 정비활동도 적극적으로 안내해줘서 예전보다 산림 관리 상태도 확연히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내 산이 나를 도와주네”라는 말, 농담 같지만 실제 사례입니다.
농업직불금과의 차이점
항목 | 농업직불금 | 산림직불금 |
---|---|---|
대상 | 농지 소유자 및 경작자 | 산림 소유자 또는 경영자 |
담당 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청 |
등록 필수 | 농업경영체 등록 | 임업경영체 등록 |
공익 기능 | 식량 생산, 농촌 유지 | 수자원 보전, 탄소흡수, 생물 다양성 등 |
중복 수령 | 불가 | 불가 |
제도 활용 팁 & 주의사항
- 단순히 산만 갖고 있다고 무조건 받는 건 아니에요
→ 일정 수준의 ‘관리 이력’과 ‘공익 활동 실적’ 필요 - 임업경영체 등록이 핵심
→ 등록부터 하셔야 신청 자격 생깁니다 - 정기적으로 현장 조사 들어오니
→ 산림 방치 상태면 감점 또는 지급 제외 가능 - 지역마다 예산과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 관할 시군구 산림과에 꼭 사전 문의하세요
산림은 가꾸는 것에서 ‘가치’가 생깁니다
한때는 ‘산을 가진다고 돈이 되나?’라는 말도 있었지만, 지금은 가꾸고 관리하는 산이 수익도 주고, 나라에도 도움이 되는 자산입니다.
산림 공익직접지불제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유도하는 국가의 약속이자, 산주에게 주는 기회예요.
혹시라도 지금 산을 그냥 두고만 계신다면, 오늘 이 글을 계기로 한 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산이, 나에게 매년 수십만 원씩 고정 수익을 주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을 ‘가꾸는 재미’와 ‘받는 혜택’을 함께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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