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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해 예금을 하셨던 분들에게 희소식! 드디어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바뀝니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다는 뉴스는 작년부터 나왔는데요, 드디어 시행일이 확정되었네요.

바로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상향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단순한 수치 변경이 아니라 개인의 재산 보호, 금융 안정성, 예금 분산 전략의 재정립과 직결되는 중대한 이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달라지는 점과 예금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금보호한도란?

 

먼저 기본 개념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예금보호한도란,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 예금보험공사(또는 상호금융 중앙회)가 대신 예금자에게 돌려주는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현재는 1인당 금융회사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되고 있었고, 이 기준은 무려 2001년부터 24년간 유지돼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예금자산이 늘면서 현실과의 괴리가 커졌고, 이에 따라 한도 상향이 추진된 것입니다.

 

언제부터 바뀌나요?

  • 시행일: 2025년 9월 1일
  • 입법예고 기간: 2025년 5월 16일 ~ 6월 25일
  • 대상 법령: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6개 법령 시행령

 

보호한도 상향, 어떻게 달라지나?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25.9.1부터)
1인당 보호한도 5,000만 원 1억 원
적용 금융기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상호금융(신협·농협 등) 동일
퇴직연금·연금저축 등 5,000만 원 1억 원

※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 원 보호

 

어떤 예금이 보호되나요?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 은행 예·적금
  • 저축은행 예금
  • 보험사의 보험료
  • 증권사의 예탁금

상호금융 중앙회 보호대상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예탁금

※ 펀드, 실손보험, 실적배당형 상품 등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실질적인 영향

1. 예금 분산의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5천만 원 보호한도 때문에 예금을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도가 1억 원으로 확대되면 한 기관에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이 커져 불편이 줄어듭니다.

 

2. 고금리 저축은행·상호금융권으로 예금 이동 증가 예상

금리 경쟁이 심화되며,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도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간 보호한도 차이로 인해 불안했던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퇴직연금도 더 넓게 보호

개인형 퇴직연금(IRP), 확정기여형(DC), 연금저축 계좌 등도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되므로 은퇴자산 안정성이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고액 자산가뿐 아니라 직장인들의 장기 저축·연금 설계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1. 예금자 보호, 모든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펀드, 주식, ELS, 실적배당형 보험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이더라도 금융기관이 아닌 제3자 명의 운용 상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금융사별 ‘별도 보호’ 적용

금융회사당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되므로, 복수 금융기관 이용 시 기관별로 보호 가능합니다. 단, 같은 금융회사 내 복수 계좌는 합산 대상입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단순히 보호 범위가 늘어나는 것을 넘어, 전체 금융시장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니다. 특히 자산 포트폴리오를 안전하게 구성하고 싶은 예금자라면 금융기관별 분산 전략을 다시 검토해야 할 시기입니다.

9월 1일 전까지 내가 거래 중인 예금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 어떤 금융기관 소속인지 반드시 확인해두세요. 그리고 제2금융권 이용 시에는 건전성·유동성 리스크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5천만원이라는 한도가 솔직히 너무 낮긴했죠.

요즘은 정기예금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금자 보호 한도가 높아진다는건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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