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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65세 이상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저도 주변 지인들 중 은퇴를 앞둔 분들께 이런 질문을 종종 받곤 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 이하의 가구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통해 생활 안정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1.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급여별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급여 종류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76만 5,444원 이하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95만 6,805원 이하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114만 7,166원 이하 (중위소득 48%)
교육급여 119만 6,007원 이하 (중위소득 50%)

 

65세 이상 근로소득 공제 특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20만 원 + 추가 소득의 30%를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 근로소득이 있으면 44만 원 공제 후 56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2.재산 기준

가구의 총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등)이 급여별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자동차 보유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 자동차 허용 조건: 2,000cc 이하,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

 

 

3.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존에는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수급 자격이 제한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 연소득: 기존 1억 원 초과 → 1억 3,000만 원 초과
  • 일반재산: 기존 9억 원 초과 → 12억 원 초과
    까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일정 소득·재산 이하라면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4.기타 필수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 거주 중이어야 함.
  •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 사회복지공무원이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이렇게 완화됩니다!

근로소득 공제 확대: 일하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근로소득 일부를 공제해 소득인정액을 낮출 수 있어 수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동차 기준 완화: 소형 차량이나 저가 차량을 보유해도 수급 신청 가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재산 12억 원 이하까지 수급 신청 가능.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기준 소득 상향: 각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수급자격을 충족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 이렇게 하세요!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 서류 준비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시·군·구청에서 소득인정액,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등 심사
5. 결과 통보 및 수급자격 부여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한층 완화되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 완화,근로소득 공제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 보유 허용 등으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신청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1.자신의 소득·재산 상황과 가족의 소득·재산을 점검
2.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 자격 여부 확인
3.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신청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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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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