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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관한 뉴스를 정말 자주 접하게 됩니다. 피해자도 많고 규모도 워낙 크다 보니 최근 (2024년 4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작업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할수 있는 사이트가 만들어 졌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방법
예전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 받으려면 오프라인으로 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2024년 4월 25일 오픈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애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 졌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jeonse.kgeop.go.kr/
요즘 이런 사이트들이 생기면 비슷한 피싱사이트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는 도메인이 go.kr이라는 점! 그리고 사이트 상단에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이라는 사실도 표기되어 있으니 주소를 꼭 확인하세요.
전세사기피해 지원 대상 및 요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완료: 피해 임차인이 주택을 실제로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임대차보증금 3억원 이하: 피해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지역에 따라 2억원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 다수 피해 발생 예상: 임대인의 파산, 주택 경매 등으로 인해 다수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할 상황이 예상되어야 합니다.
- 임대인의 반환 의지 부재: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할 의도가 없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 경·공매 절차 지원: 경매나 공매 절차의 유예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상담과 경매 대행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금융 지원: 전세, 주택구입자금 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지원이 제공됩니다.
- 긴급 복지 지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 법률지원: 전문가와의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피해 상황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지원: 피해자 중 주거지원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LH나 지방도시공사로부터 임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 전세사기 피해자는 온라인(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광역시·도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 준비: 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접수 및 조사: 접수된 신청서는 조사 후 피해자로 결정되며, 그 결과는 결정문을 통해 통보됩니다.
신청 유형별 결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자 결정신청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결과가 결정됩니다.
긴급 경/공매 유예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심의가 완료 됩니다.
이의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심의가 완료 됩니다.
만약 신청후 피해자 판정을 못받았다면 피해자 결정 재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일로부터 60일이내 심의가 진행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 서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정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임대인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이렇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꿀팁
피해를 당하신 여러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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