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취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 6개월) 지급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도 포함되어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에 따라 지원 유형이 나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 요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주의해야 할 점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종합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상담, 교육, 일자리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 원 지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대상인가요?
✔ 취업을 희망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
✔ 기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 사람
✔ 기존 실업급여를 받았지만 여전히 구직 활동이 필요한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지원 요건과 혜택이 다릅니다.

1. I유형(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I유형은 소득이 낮고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요건심사형 (정해진 요건 충족 시 자동 지원 가능)

  • 연령: 15~69세
  • 소득: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청년층은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근무

선발형 (비경제활동자, 청년특례 지원 가능)

  • 연령: 15세~69세
  • 소득: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특례는 12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청년특례는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제한 없음

✔ I유형 혜택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
  • 취업지원서비스 (직업상담, 맞춤형 훈련, 일자리 연계 등)

※ 청년특례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라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음

 

 

2. II유형(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지원)

II유형은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중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경제적 지원보다는 취업 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참여 대상

  •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등
  • 청년(15~34세): 소득, 재산, 취업 경험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중장년(35~69세):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II유형 혜택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직업훈련, 일자리 연계 등)
  • 취업활동비 일부 지원 (훈련비 등)

※ II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이 아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사전 준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노동부의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에 가입 후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고용24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

 

3. 제출 서류

필수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취업 경험 증빙 서류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4.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승인 여부를 서면 통지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주의할 점

아래와 같은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현재 취업 중(단,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참여 가능)
  • 생계급여 수급 중
  •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정부 지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이내
  • 상급학교 진학 예정이거나 학원 수강 중 (자격증 취득 목적 포함)

✔ 부정 수급 시 불이익

  • 허위 서류 제출 또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

✔ 정해진 기간 내 구직활동 필수

  •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함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 후기 및 팁

저는 몇 년 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코로나로 인해 실직을 하면서 급한 생활비가 필요했는데, 구직촉진수당(50만 원 × 6개월)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에서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 서류 준비가 예상보다 까다로움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가 많아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구직활동 보고가 중요함 –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면서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3. 고용센터 상담을 적극 활용 – 직업훈련 과정과 취업 연계 기회가 많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01234567891011121314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취업 지원이 아니라, 구직촉진수당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원 유형에 따라 혜택이 다르고, 비과세가 아닌 만큼 구직촉진수당은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본인의 소득·재산·취업 경험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취업도 빠르게 성공하고,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계산기로 간편하게!

실업급여 모의계산 요즘 주변에 권고사직, 희망퇴직을 했다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했거나 희망퇴직을 했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데요, 이

gfou.tistory.com

 

노인일자리 급여 30만원 차이 나는 이유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급여는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자립과 소소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

gfou.tistory.com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최신정보)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의 직업능력 향상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제공하는 직업훈련 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gfou.tistory.com

 

오늘도 화이팅입니다1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