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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사업자 및 소득이 있는 개인이 매년 11월에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세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미리 납부해야 할 금액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금액을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의 절반을 해당 과세연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매년 11월에 직전 과세연도의 세금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 대상자: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개인.
  • 납부 시기: 매년 11월 1일 ~ 11월 30일.
  • 기준: 직전 과세연도의 산출세액 기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기준

 

👉중간예납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1. 중간예납 대상자

  • 직전 과세연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산출세액이 발생한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 포함됩니다.
  •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발송받으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중간예납 제외 대상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신규 사업자
    • 해당 과세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직전 과세연도 소득이 없으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2. 직전 과세연도 산출세액 30만 원 미만
    •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폐업자
    • 과세연도 11월 이전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
  4. 소득이 없는 경우
    • 직전 과세연도에 신고된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이 없는 경우.
  5. 면세 소득자
    • 세법상 면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6. 특별재난지역 지정자
    •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중간예납이 연기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조회 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홈택스에서 조회/납부 가능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https://hometax.go.kr/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홈택스 바로가기
  2. 로그인:
    •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등)을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3. 조회/발급 메뉴 선택:
    • 홈 화면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종합소득세신고>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클릭해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1. 중간예납 확인:
    • 납부할 세금 내역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사용이 어려우시다면 ARS로도 조회 가능 합니다.

ARS로 중간예납 조회 방법

  1. 국세청 ARS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합니다.
  2.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3. 조회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금액 확인을 선택합니다.

중간예납 납부 방법

중간예납 납부 역시 홈택스에서 가능 합니다! 

홈택스에서 납부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https://hometax.go.kr/

  1.  세금신고> 종합소득세신고> 중간예납 추계신고> 납부하기 
  2. 납부 방법 선택:
    •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로 납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납부

  • 고지서 납부: 고지서를 지참해 가까운 은행에서 납부합니다.
  • ATM 납부: 은행 ATM에서 납부번호(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결제합니다.

 

중간예납 면제 및 감면 대상

중간예납이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산출세액 30만 원 미만:
    •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2. 신규 사업자:
    • 해당 과세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폐업자:
    • 11월 이전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4. 특별재난지역:
    •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중간예납 납부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납부기한(매년 11월 30일)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대상자가 아니라면 잘 모를수 있는데요, 대상자에게는 통보가 가니 통보를 놓치지 마시고 기한내에 납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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