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소득이 낮은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께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달리,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일해서 버는 만큼 보탬이 되도록’ 주는 돈이기 때문에, 꼭 신청만 잘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1년에 한 번 5월에 진행되며, 2024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2025년 5월에 신청하고, 가구 전체 소득과 재산을 심사해 연 1회 지급합니다.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5월 정기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정..
복지탐구
2025. 4. 30. 04:51